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축종(돼지,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농가(표본조사 1만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축산냄새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된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해 이뤄지며, 필요 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사전 신청 필요)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 25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2주간 가축분뇨 처리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함께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뇨 유출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행정시(제주시 183, 서귀포시 74)가 가축사육업 인허가, 축산물 이력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등의 현황자료에 기초해 1차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이어 소규모, 고령농 및 시설 노후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취약 농가를 비롯해 발생 예측량 대비 수거량이 상이한 농가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가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에서는 분뇨이송 배관, 저장조 등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등 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가 인식개선 등을 지도하는 한편,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단속부서와 상황을 공유해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변경된 평가 세부지침,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업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4월 19일)를 개최하였다. 사전설명회에서 한갑원 산업기반부장은 “올해는 평가 세부지침 개선, 기준완화 등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세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상가동 실적 조건 완화(기존 : 1년 이상 → 개선 : 6개월 이상), 평가분야 확대(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 등 포함), 단위설비·기술 업면허 조건 완화 등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기준, 대상이 대폭 완화되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서는 6월 2일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
1. 축산환경 정책 변화 지난 한 해는 축산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인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전체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개별농가 정화처리 등 장비·시설 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철소 및 농가 사용 가능성 실증실험, 바이오차[Biochar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의 합성어, 산소를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한 탄소물질] 실증실험 및 품질기준 마련 작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전과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등이 신설·강화(「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2년 6월 16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으며, 설치를 안 한 양돈농가는 올해 6월 16일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축산업 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였다. ☞ 축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축분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2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돼지 19,210천톤(37.9%), 한‧육우 17,349천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6천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를 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 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이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 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 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공고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 사항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044-550-503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축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은 2010년 38.2%(17조4,710억원)에서 2020년 40.6%(20조3,470억원)으로 확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2)되었으며, 축산업 성장과 함께 사육두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2020년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은 5,194만 톤(추정)이며, 양돈농가의 경우 2,037만톤으로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한 양돈분뇨의 33.2%는 농가에서 자가처리, 66.8%는 공동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위탁하여 퇴비·액비화 및 정화 처리되고 있다. 2.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점검·관리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자원화(퇴비, 액비), 정화,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 바이오차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돈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자원화(퇴비, 액비), 정화이다.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뇨를 고액분리기 또는 중력을 이용한 침전을 통해 분과 뇨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일부 공법에 따라 생략하는 예도 있음)하며, 일